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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산 범죄의 피해액이 8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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