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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2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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