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3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합계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차량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할부금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