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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0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별 범행의 방법이나 이로 인한 피해 금액 내지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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