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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133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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