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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1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0호, 제4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이 공구 등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거나 손괴한 후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재활의지가 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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