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0호, 제4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이 공구 등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거나 손괴한 후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재활의지가 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