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5. 12.부터 위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 12. 26.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 건물’이라 칭다) 중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명의로 4/6 지분, G, H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주식회사 I는 2008. 9. 10. 이 사건 각 건물 중 F 명의의 1/6 지분, G, H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6. 7. 6.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2016. 5. 11. 1 건물 중 주식회사 I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6. 4. 29. 2, 3 건물 중 주식회사 I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5.경 이전 일자 불상경부터 피고 C은 1 건물을, 피고 D은 2 건물을, 피고 E은 3 건물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명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건물은 원고 A 1/2 지분, F가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물, 이 사건 2, 3 건물 역시 원고 B이 1/2 지분, F가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물라고 할 것이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