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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679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본래 D의 소유였다.

나. D은 2015. 12. 24.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26/1,230 지분을 매도하고, 2006. 2. 27.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2. 27. F에게 나머지 404/1,230 지분을 증여한 뒤,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 5. E으로부터 위 지분 826/1,230을 매수하고, 2007.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0. 2. 8.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0,000,0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3. 11. 접수 제44295호로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2006. 4. 25. 위 등기소 접수 제71,717호로 말소되었다가 2006. 5. 23. 같은 등기소 제96,533호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F의 지분 404/1,230 지분에 대한 것으로 경정되었다.

바. 근저당권자인 현대시멘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F 지분 404/1,23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5. 8. 18.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 404/1,230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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