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본래 D의 소유였다.
나. D은 2015. 12. 24.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26/1,230 지분을 매도하고, 2006. 2. 27.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2. 27. F에게 나머지 404/1,230 지분을 증여한 뒤,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 5. E으로부터 위 지분 826/1,230을 매수하고, 2007.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0. 2. 8.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0,000,0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3. 11. 접수 제44295호로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2006. 4. 25. 위 등기소 접수 제71,717호로 말소되었다가 2006. 5. 23. 같은 등기소 제96,533호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F의 지분 404/1,230 지분에 대한 것으로 경정되었다.
바. 근저당권자인 현대시멘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F 지분 404/1,23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5. 8. 18.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 404/1,230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