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62.87㎡를, 피고 C은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E과 F의 아들인 원고는 1994. 12. 29. E, F와 함께 서울 마포구 G 대 288㎡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E 4/10지분, F, 원고 각 3/10지분), 2005. 12. 7. E의 지분에 관하여 2004.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로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2층 일부(H호)를, 피고 D는 4층 일부(I호)를 각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4. 10.경 피고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7/10지분권자인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서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과반수지분권자로서 정당한 관리권을 가진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과 수익권을 모두 F가 가지는 것에 동의하고 E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정당한 관리권자인 F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