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6. 28. D의 1/12 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2018. 10. 18. M의 1/12 지분에 관하여 P 명의로, 2019. 6. 27. N의 1/12 지분 중 각 1/36 지분에 관하여 Q, R,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건물 중 1/6 지분(C, E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19. 11. 15. H의 1/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농기계 수리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12 지분권자인 I, L, O, P, 각 1/36 지분권자인 Q, R, S 및 1/12 지분권자인 망 F의 처 T, 1/12 지분권자인 망 J의 아들 U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처분행위에 관한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며, 수임인의 보존관리처분행위에 관한 결정에 이의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동의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