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26 2019가단816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6. 28. D의 1/12 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2018. 10. 18. M의 1/12 지분에 관하여 P 명의로, 2019. 6. 27. N의 1/12 지분 중 각 1/36 지분에 관하여 Q, R,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건물 중 1/6 지분(C, E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19. 11. 15. H의 1/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농기계 수리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12 지분권자인 I, L, O, P, 각 1/36 지분권자인 Q, R, S 및 1/12 지분권자인 망 F의 처 T, 1/12 지분권자인 망 J의 아들 U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처분행위에 관한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며, 수임인의 보존관리처분행위에 관한 결정에 이의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동의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