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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8.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제공 피고인은 2017. 5. 18.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8년 1월 하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년 1월 하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G 빌라 B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대마 양성, 모발- 대마 양성)

1. 수사보고( 공 범 F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2월 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내사보고 (F 의 진술 및 피 내 사자와 통화 내역 비교 분석), F의 SKT 발신 내역, F의 LGU 역 발신 내역, LGU 등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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