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하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2. 2018. 1.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 1 개비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D와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모 발- 필로폰 양성, 대마 양성)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팔뚝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대마 흡연)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