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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죄) 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②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 법인인 ㈜E와 F 사이에 체결된 2010. 9. 1.자 수익사업 대행 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에 기한 수익사업 진행이 전혀 안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G를 구 법인 운영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새로운 ㈜E의 설립 과정 전반에도 깊숙이 관여한 점, 피고인들이 2012. 12. 4.경 ㈜S 명의로 또다시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새로이 설립된 ㈜E가 위 계약을 승계받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은 실제 식품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자금능력이 없었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실행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들은 F 관련 사업과 관련해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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