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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51;공1983.10.1.(713),1364]
판시사항

항진기관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적항을 기준으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소재지를 정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박법(1982.12.31 법률 제3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선박법) 제6조 , 제20조 제21조 제1항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 규정(1977.6.18 대통령령 제8599호) 제1조 제1조의 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는 등기·등록을 하거나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하여 선적증서를 받아야 할 선박이 아니므로, 항진기관이나 항전추진기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를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3.5.30 선고 73다142, 143 판결 ; 1975.11.11 선고 74다112, 11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데크·바지선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톤수가 20톤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여도 등기·등록을 할 선박 또는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데크·바지선에 대하여는 선적항이 있을 수 없으므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를 선적항을 기준으로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데크·바지선이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선적항이 피고 관할하에 있는 인천항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부과처분은 과세관할권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데크·바지선이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한다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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