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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8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82.11.15.(692),960]
판시사항

가. 봉각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효력의 유무

나. 체납자가 매수한 물품을 합의해제하여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후에 행하여진 동 물품에 대한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나.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팔다 남은 제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것이라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1981.4.1 원고와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 후인 동년 4.8에 피고가 위 제품에 대하여 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38조 에 의하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게 되어 있고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같은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2.17에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 위 회사 창고내에 적재되어 있는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포함한 그 창고내에 있는 재고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체납자에게 보관시켰을 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한바 없었는데 같은 해 4.8에 이르러 비로소 위 창고문을 폐쇄하고 봉인을 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의 압류처분은 1981.4.8에 이르러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1.1.28부터 같은 해 1.31까지 사이에 위 소외 회사에게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1자 6자 12미리미터 규격)인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이를 같은 달 31 위 소외 회사창고에 입고시킨 바 있었으나 같은 해 4.1 그때까지 팔다 남은 8,300평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체납자인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것이었다 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판시 엄나무 마루판 8,300평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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