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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30]
판시사항

선박등기법상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에 대한 압류방법

판결요지

선박등기법상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압류절차는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절차에 의하여 부선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체납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담당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9조 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

원고

박향연

피고

영도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5.8.23.자로 별지기재의 부선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그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별지기재의 부선들(이하 이 사견 부선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1980.12.4.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인 소외 대동운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각 매수하였고, 그후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동산인도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85가합3003호 )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바 있어 피고의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직접 원고의 권리이익을 침해 내지는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 등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를 거침이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을 제5호증의 각1, 2(을 제2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2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및 증인 박지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12.4. 소외 대동운수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선을 대금은 32,000,000원으로 하되 위 회사가 1981.7.5.까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불하면 이를 환매할 수 있다는 약정으로 매수한 사실, 그후 원고는 매도인인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인도받지 못하자 부산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1981.8.18. 같은 법원 81카18312호 로 이 사건 부선의 처분 및 점유이전을 금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이 집행된 다음, 위 회사를 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에 이 사건 부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6.2.18. 같은 법원 85가합3003호 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회사가 1985년도 수시분법인세(부가세) 금 2,221,000원, 동 가산금 111,050원, 1985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78,953,910원, 동 가산금 3,947,690원, 1985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2,272,550원, 동 가산금 113,620원을 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영도세무서소속 세무공무원인 박강제 및 허주태가 1985.8.23. 이 사건 부선이 소재한 현장에 임하여 이 사건 부선을 체납자인 위 회사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류하고, 같은 날짜로 압류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명의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등록관할청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등록촉탁을 하여 그 무렵 위 항만청에 비치된 부선증서원부에 그러한 취지로 각 기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선박이 아닌 유체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38조 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체납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함에도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선을 압류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박법 제8조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은 선박등기법상의 등기할 선박이 아니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도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5.11.11. 선고 74다112, 113판결 참조), 앞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선은 그 자체에 항진기관 또는 항진추진기가 없어 독자적인 항진능력이 없으므로 등기대상 선박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38조 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을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는, 제38조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압류절차는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유체동산압류절차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38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체납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체납자인 위 회사에 보관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봉인 등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부산해운항만청에 촉탁하여 부선증서원부에 압류촉탁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였음이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비록 담당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1985.8.23.자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백수일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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