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선정자 E에게 각 44,000,000원, 선정자 F에게 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들 및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 중 ‘가입일자’란 기재일에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추후 설립될 (가칭)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다.
순번 원고명(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 가입일자 납부금액(단위: 원) 계약금 업무추진비 합계 1 원고 A 2014. 8. 12. 44,000,000 10,000,000 54,000,000 2 원고 B 2014. 8. 16. 44,000,000 10,000,000 54,000,000 3 원고(선정당사자) C 2014. 8. 16. 44,000,000 10,000,000 54,000,000 4 선정자 E 2014. 7. 20. 44,000,000 10,000,000 54,000,000 5 선정자 F 2014. 7. 11. 32,000,000 10,000,000 42,000,000
나.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들 및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
다. 한편 원고 A, B, 선정자 E, F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원고 A는 2018. 2. 5., 원고 B은 2018. 7. 16., 선정자 E는 2018. 1. 18., 선정자 F은 2018. 4. 23. 각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주택법 시행령 및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A, B, 선정자 E,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납입금 반환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