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선정자 I, L, U, AC, AH, EG, EJ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동두천시 A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하여 2002. 6. 28.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자 H, I, J, L, U, AC, AH, AQ, AR, AI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원고 목록 ‘주소’란 기재 해당 아파트 내지 별지2 선정자 목록 ‘주소’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각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선정자 H, I, J, L, U, AC, AH, AQ, AR, AI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별지3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나머지 선정자들 및 나머지 원고들은 그 무렵 별지3 계산표 ‘피고 산정 분양가’란 기재 해당 금원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해당 세대를 각 분양받았다.
다. 선정자 H, J, AQ, AR, AI, 원고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V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거나 상속받았고,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채권양도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름 동호수 피승계인 승계원인 선정자 H <삭제처리> VM 채권양도 선정자 J VN 채권양도 선정자 AI BW 채권양도 선정자 AQ BE 상속 선정자 AR 원고 AS BF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AT BG 채권양도 원고 AU BH 채권양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