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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누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21]
판시사항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구청장이 한 건물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은 소송의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의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동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건축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건축법 제5조 에서 정한 건축의 허가나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국한되어 있고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처에 관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는 것( 대법원 1968.8.23. 선고, 68누18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 동래구청장이 한 이 사건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은 그 무효의 낙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침해로 민간 손해회복과 그 미연방지를 구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검증결과에 의하면 소론 행정대집행은 이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뿐이고 아직 그 일부는 그 집행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함으로 그 이사건 행정소송은 그 소익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처분은 권한없는 행정청이 행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함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으로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의 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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