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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80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 줄부터 5쪽 15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표 중 ‘채무자 J’란의 ‘간이감정결과표 기재 중개업소 시세정보(원)’란의 “하위평균 1억 9,500만 원”을 “하위평균 1억 9,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7째 줄의 '하고,“와 ”원고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아래 표와”를 “별지 표와”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 줄의 “543,018,556원을”을 “543,018,566원을”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표 및 그 아래의 “실제 대출가능금액-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액 × 담보비율 - 소액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 줄 목적으로 공모하여 원고에게 실제 분양계약서보다 거래금액을 높여서 작성한 허위 분양계약서와 이에 맞게 변조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위 각 허위서류를 바탕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한 후 대출금을 지급해 주는 바람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산정한 대출가능금액보다 합계 160,000,000원을 더 대출해 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설령 피고 A이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피고 B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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