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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18:1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부근 D백사장 산책길에서, 피고인이 애완견에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산책을 하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3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개 목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2004. 6. 25.선고2003도4934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폭력행위로 쓰러지자, 피고인의 처인 F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이에 E이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더 나아가 개 목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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