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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3 2016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71 세) 은 무 직,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나 그 전 마을 개발위원회 회의 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D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욕을 한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1:20 경 밀양시 E 교 행이 되지 않는 도로 상에서 피해자와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 봐라. 이렇게 목을 잡고 흔드니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1 조에서 정하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21, 22번 치아의 아 탈구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폭행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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