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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정38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관계로 함께 신천지 교회를 다녔으며, 피고인은 남편의 교화로 신천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C(34 세, 여) 을 교화하기 위해 C의 가족들에게 C이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려 C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피고인은 C이 2016. 9. 8. 19:30 경 원주시 D 아파트 108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 남의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라" 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을 동반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 제 1 항). 이러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문을 열어 주자 남편을 밀면서 집안으로 들어왔던 점, ② 피고인은 집에 들어 온 C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던 점, ③ 피고인은 그와 같이 C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자 C의 머리채를 잡았으나, C을 때리는 등 추가 적인 가해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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