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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10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7: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위 호텔에 투숙 중인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태우러 왔던 관광버스기사 E과 종량제 봉투 없이 투기되어 있던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던 관광버스기사인 피해자 F과도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서 눌러 피고인의 허리가 굽혀지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렸을 뿐이라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2004. 6. 25.선고2003도4934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먼저 피해자를 들어 올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덜미 부위를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덜미 부위를 누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서 들어 올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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