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주점에서 ‘D’이라는 가명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무료광고사이트(E)에 접속하여, 성행위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부산 매직미러 풀사롱 C주점의 D 상무 인사올립니다!, 극강 립전투서비스, 50분동안 화끈하고 격렬한 애인서비스”라는 내용 등의 홍보글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및 유인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