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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5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1204호, 1606호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D’ 홈페이지(E)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C’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18:2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204호에서 남성 손님인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여성종업원 G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F과 G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2015. 6. 10. 20:23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204호, 1606호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인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C 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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