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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4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709호, 1009호, 1109호, 1209호, 1509호, 1609호, 1709호, 2009호를 임차하여 ‘G’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친구로서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H’, ‘I’이라는 싸이트에 ‘G’라는 상호로 반라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성매매 업소임을 알 수 있는 ‘키스룸 G open’ 등의 내용과 위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 전화번호(J)를 게시하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위 F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K(성매매 기간 : 2013. 4. 3. ~ 2013. 5.경), L(성매매 기간 : 2013. 3.경 ~ 2013. 5.경), 아동ㆍ청소년인 M(N생, 성매매 기간 : 2013. 4. 12.경 ~ 2013. 5.경)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O, P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 대금(1인당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8만 원, 120분에 24만 원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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