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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41]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연제구 C원룸 203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오피방’을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9. 22:20경 위 ‘F’ 오피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의 여자 종업원인 G와 성교를 하게하고, 위 12만 원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8만 원을 위 G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초등학교로터 약 170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인 ‘F’ 오피방을 운영하였다.

[2014고단6960] 피고인은 2014. 5. 20. 부산 연제구 H 6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및 ‘I’를 통해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E’ 등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도면, 현장사진, 홈페이지 광고 사진 캡쳐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수사, 학교정화구역 포함에 대한 수사) [2014고단6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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