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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8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3: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G&G모텔 앞 도로상에서 남성의 성기를 암시하는 고추와 핸드폰 번호가 게재된 명함형 전단지와 여성의 성기를 암시하는 열대과일이 갈라져 씨가 보이는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적발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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