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밀었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구실에 남자 3명과 함께 무단으로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실에 남자 3명과 함께 무단으로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 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려 나갔다는 것인바 이는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또 한 피해자 측은 프린터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할 것임을 연락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프린터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