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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작업을 하던 이 사건 범행장소는 국가 소유 토지와 피고인 A 소유 토지의 경계선으로 최소한 피고인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경계 내에 있는 토지였는바, 피해자는 도로를 개설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위 경계 내에서 도로를 계속 개설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재산권 내지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 제 1 항 소정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불법 형질변경행위를 단순히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아버지인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팔 등으로 1 회 밀치면서 ‘ 아저씨 나가세요

’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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