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내연관계에 있던 C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후 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데리고 가출하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여, 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나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반항을 하면 너희 엄마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화CD(피해자), 상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