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6 2015가단661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1,952,983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는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층을 보증금 1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24. 피고 A 앞으로 전세금 1억 2,000만원, 존속기간 2008. 6. 10.부터 2010. 6. 9.까지로 하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A는 2011. 6. 10. 위 건물 중 3층만을 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535만원(매월 말일 후불, 이하 같다), 관리비 월 5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2011. 5. 4. 전세금을 6,000만원으로, 범위를 위 건물 중 3층만으로 하는 내용의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다시 원고와 피고 A는 2013. 12. 31. 위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4.5㎡만을,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330만원, 관리비 월 30만원(전기요금, 수도료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변경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서키트웨이(이하 ‘피고 서키트웨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1. 2.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2983)이 내려 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5. 접수 제44151호로 위 전세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피고 A는 위 다.

항 기재 변경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2014. 12. 10.자로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피고 A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