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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8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5.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기간 2014. 1. 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5.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7. 1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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