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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613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1.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원고가 찻집으로 운영하던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 시설 및 권리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05. 1. 2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비품목록은 별첨함. 2. 전대계약은 불허하며 계약당사자만 영업가능함. 3. 재개발 시행 시에는 계약서상 없는 내용은 주장할 수 없다.

4. 임대료를 상호 협의 인상키로 한다.

1년마다 10%. 5. 2004. 12. 30. 2,000만원(시설비) 드리고 내부수리키로 한다.

① 상기 소재지는 재개발지역이므로 재개발 시행 시에는 계약서상 없는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임대료는 상호 협의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1년마다 10% ③ 전대계약은 불허하며 계약당사자만 영업가능함 ④ 건물주가 영업하던 업소를 승계하는 조건이며 비품시설비는 협의매수 조건으로 한다.

⑤ 내부시설한 것을 퇴거 시 원상복구는 하지 않기로 함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04. 12. 27.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중 건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 임대차기간 2005. 1. 20.부터 2010.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약정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비품시설비조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내부시설을 새로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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