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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2143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200㎡를, 피고 B, E, F은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8. 7.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00㎡(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12. 10.경까지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0. 8.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200㎡(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0,000원으로 갈음하되,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임차인이 1층, 2층을 임대하였지만 임차인의 사정상 운영 대리인을 별도로 두는 형식이므로 1층, 2층 사업자의 확인서를 2012. 10. 30.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출한다. 임대인은 확인서에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2012. 10. 30.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의 위약금으로 5,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1층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은 피고 E,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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