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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2 2019가단50975
중개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중개로 피고 B은 2014. 7. 16. D에게 평택시 E 잡종지 3,730.75㎡(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를 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기간 2014. 10. 7.부터 2015.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중개로 피고들은 2014. 12. 29. F에게 평택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650,000원, 기간 2015. 3. 15.부터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중개로 피고들은 2015. 2. 16. H, I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20,000,000원, 기간 2015. 3. 15.부터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중개로 피고들은 2015. 3. 21. J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600,000원, 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4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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