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속도로상에서 법정제한최저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후속차가 야간에 시속 80킬로미터로 전조등을 끈 채 전등이 켜진 터널을 통과한 직후 전조등을 뒤늦게 켠 관계로, 시속 약 25킬로미터로 앞서 가던 카고트럭을 전방 10 내지 15미터 지점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지점이 터널을 통과한 직후의 오르막의 우회전 커브길이라면 위 트럭의 저속운행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트럭운전사에게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대영운수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198,37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소외 1이 1986.2.27. 22:4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봉고 1톤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도리 소재 88고속도로 옥포기점 44.3킬로미터 지점 합천터널을 통과한 직후의 도로상을 대구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11톤 카고트럭의 적재함부분을 위 봉고트럭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봉고트럭에 타고 있던 소외 3은 상악골분쇄골절에 우측관골골절상 등을 입었고, 그의 처인 망 소외 4, 그의 아들인 망 소외 5는 뇌 좌상, 뇌 실질파열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2호증(지급보험금명세서), 갑 제5호증의 5(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사고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위 봉고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 1986.2.11부터 1986.8.1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보험에 가입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3에게 1986.2.28. 위 소외 망인들에 대한 장례비로서 금 80,000원, 1986.4.23. 소외 3의 치료비로서 금 162,000원, 1986.5.22. 같은 치료비로서 금 3,434,740원, 1986.6.14. 같은 치료비로서 금 200,000원, 소외 3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건번호 생략)로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선고된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으로서 1986.11.4. 금 30,000,000원,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쌍방이 항소함으로써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판결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내로서 금 25,800,000원 합계 금 60,396,7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고지점이 합천터널을 통과한 직후의 고속도로상으로 이러한 곳을 통행하는 운전사로서는 전후의 통행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법정최저제한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움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이를 위반하여 시속 20킬로미터로 저속운행한 과실과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으로 그 비율은 50:5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 금 30,198,370원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같은호증의 2(의견서), 같은호증의 4(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 7(범칙금납부고지서), 같은호증의 8, 9(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는 야간이며 그 사고지점이 터널을 통과한 직후의 약간 오르막의 우회전커브길의 고속도로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전조등을 소등한 채 전등이 켜진 위 터널을 통과한 직후 전조등을 뒤늦게 켜면서 같은 차선 전방에 시속 약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이던 위 카고트럭을 약 10 내지 15미터 지점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가 고속도로상에서의 법정최저제한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 이하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더라도 위 사고지점이 약간 오르막의 우회전커브길이고 터널을 통과한 바로 직후의 지점이므로 위 저속운행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2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