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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9. 2. 선고 81나13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50]
판시사항

반대차선차량의 중앙선침범과 운전사의 주의의무 유무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경우까지 미리 예견하여 피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판례

1980. 6. 10. 선고, 80다618, 619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2) 53면, 법원공보 638호 12955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2,694,117원, 원고 3에게 금 15,462,7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 12.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망 소외 1이 1979. 12. 28. 22:15경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방면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날 방면으로 운행중 같은구 서빙고동 207 소재 잠수교상에 이르렀을 때 반대방향에서 오던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콜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건 사고는 소외 2가 고속버스터미날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위 차를 운행중 앞서 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들어와서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건 사고가 소외 2의 과실 혹은 소외 2 및 망 소외 1의 쌍방과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교통사고 원인분석 결과통보),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일부 믿는 부분 제외)및 당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중 일부는 아래에서 인용하는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지점인 잠수교는 노폭 14미터의 편도 2차선 교량이고, 사고시간은 밤 늦은 시간이므로 위 교량의 이태원방면에서 반포방면으로의 차선은 귀가하는 차량으로 밀려 있었으나 그 반대차선은 비교적 한산하였던 사실, 소외 2는 반포방면에서 이태원방면으로 위 콜택시를 운행중 그 반대차선은 차량이 줄지어 운행하고 있어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없었고, 자기 차선은 붐비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차선인 1차선을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망 소외 1은 자기 차선은 1, 2차선이 모두 붐비고 반대차선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서 오던 위 콜택시를 보지 못하고, 그 전방 10여미터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콜택시 좌측 앞밤바 및 차체를 위 포니승용차 앞밤바로 충격하여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자기 차선을 제한속도로 진행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반대차선에 진행하던 차량이 가까운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경우 이를 미리 예견하여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건 사고는 오로지 망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2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주장을 가릴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중곤 김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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