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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0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2014. 3. 27.까지 한국해운조합 G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G항을 드나드는 선박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G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들을 지휘ㆍ감독을 하던 사람이다.

한국해운조합은 1961. 7. 한국해운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해운법, 한국해운조합법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위 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실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여객선의 출항에 앞서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 상황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당해 선박에 대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이하 ‘출항 전 점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실제로 여객 승선인원, 화물의 적재량 및 적재상태, 선박의 시설물 상태 등이 그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지를 직접 확인하고, 만약 선사에서 보고한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이 실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하선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선장에 대한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현장업무의 핵심내용을 여객선 방문결과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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