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8. 8.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20대 중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8. 9.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당시 만 17세)가 만 17세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다. 2018. 12.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2. 1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 F에게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9. 2.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범행 이후 F과의 대화를 통하여 F이 만 17세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9. 14:00-15:00경 의정부시 H모텔에서 F에게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3. 19. 17:15경 서울 관악구 I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 F에게 현금 18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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