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은 2013. 12. 불상일 19: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던 중 E(여, 15세), F(여, 14세)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듣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숙식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고 부산 서구 서대신동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위 청소년들을 만나 피고인 A의 차에 태우고 김해시 흥동 소재 논으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위 청소년들과 성교를 한 후 같은 날 김해시 소재 모텔에 투숙시키고 청소년들에게 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5. 10. 초순 18:30경 김해시 G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영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닉네임 H)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김해시 I에 있는 J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은 2013. 8. 3. 김해시 G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1,030여 개의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컴퓨터 내 ‘영상1’ 폴더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은 2012. 12. 5. 18:38경 김해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