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67(2017.03.10)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요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사건
2017누415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7면)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았음에도 기납부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③ 원고에게 조세포탈 등 부정신고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제1심 판결 제2의 다. 1) 내지 4)항의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제1심에서는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로 밝힌 내용과 달리 원고가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이 법원에서는 원고가 미국변호사로서 얻은 미국 소득을 한국에 현금으로 반입한 돈과 원고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보관한 원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원고의 가족들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의 반환에 갈음하여 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② 우선, 원고가 매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밝힌 주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주장은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얻은 수입을 한국 입국시마다 현금으로 반입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의 우리은행계좌현금 입금 날짜에 항상 원고가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날짜에 대개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 6호증), 원고는 법률전문가로서 통상 거액의 자금 사용 등에는 그 출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여지가 많은데 현금 반입은 자료 마련이 적당치 아니한 점, 비교적 고액의 현금을 국가간 이동하는 데에는 송금 등의 방법보다 어려움과 위험성이 많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가족들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왔음에도 2013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가족들에게 인출권한을 그대로 부여해둔 사정이나 가족들로부터 장래 반환받을 것을 예정해 둔 자료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매매대금 *억 *,000만 원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원고의 가족들이 임의로 출금・사용한 원고의 우리은행계좌 돈 ***,***,***원과 원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 **,***,***원을 합한 ***,***,***원의 반환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매수일 이후에 추가로 ***,***,***원을 지급함으로써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계액은 매매대금 *억 *,000만 원을 **,***,***원이나 넘는 ***,***,***원에 이르는 액수로서 계산상 맞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정해진 대금액수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권 행사 여부나 세액 결정에 대하여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 서 1 내지 7호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직전 무렵인 2013. *. **.부터 같은 해 *. **.까지 KKK와 ccc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계좌에서 다시 ccc의 계좌로 송금되는 속칭 '뺑뺑이'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매매대금의 지급 자료를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에도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에 터 잡아 등기원인을 허위 사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맞추어 ccc은 허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세액은 1**,*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1**,***,000원으로서 증여세액이 불과 3,***,000원 많은 데에 불과하여 굳이 소액의 증여세를 포탈하고자 이러한 형식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부과 목적과 취지, 그 기능과 효과 등을 달리하는 조세이므로 두 조세의 세액에 관한 단순 비교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릴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유사사례매매가액 *억 *,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증여세과세가액이 위 금액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 결정세액은 1억 *,*00만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억 *,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1**,***,*00원으로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의 차이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