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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30 2019노4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득ㆍ수익을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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