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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1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피고인이 전 배우자인 H 명의 계좌[ 하나은행 J( 이하 ‘ 쟁점계좌 1’ 이라 한다), 하나은행 K( 이하 ‘ 쟁점계좌 2’ 라 한다), 이하 ‘ 쟁점계좌 1’, ‘ 쟁점계좌 2’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차명계좌’ 라 한다 ]에 입금된 현금수입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단순 누락에 의한 미신고에 불과할 뿐이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고의 또한 없었다.

2) 가사 피고인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쟁점계좌 1에 입금된 수입금액 중 피고인과 H의 구체적인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위 수입금액 중 1/2 을 피고인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포 탈세액을 산정한 점, ② 쟁점계좌 2, ‘C’ 의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포탈 세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포탈 세액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에 규정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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