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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1고정4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이른바 D 소속 회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8. 6.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서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드림위즈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인 ‘F' 게시판에 “자랑스런 D 주요회원 명단, G대 : C(법학과)”라는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후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런 친일, 매국 단체를 지지하는 H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불쌍한 국민입니다. 일제식민지를 두번씩이나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은 2004. 11.경 I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J’ 소속으로 2007. 11.경 K 전 L당 총재의 대선 출마 선언에 즈음하여 ‘D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위 ’J‘는 2008. 9.경 ’D재단‘과 통합된 점, ③ 위 ’J-D재단‘과 별개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을 가진 단체로서 M 목사가 주축이 된 ’D 전국연합‘이 있으나, 양자는 ’D‘라는 명칭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개혁적 성향의 보수단체로서 언론 등에서 통틀어 ’D세력‘으로 지칭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D 대학교수‘라고 지칭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고소인이 ’D 전국연합‘ 소속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허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J-D재단‘과 ’D 전국연합‘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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