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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정2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10., 2013. 10. 16.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E 다음카페에 ‘F’라는 아이디로,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밑에 "이름 : C, 소속 : H, 나이 : I(주민등록상 1974년), 근무지 : J(K), 출신학교 : L고등학교 1993년도 졸업, M전문대학 안전관리과, 대구 N, 전화번호 : O, 위 사람은 곧 태어날 제 아이 아빠입니다.

7월 23일 장장 여덟 시간에 걸친 구타로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배와 국부를 수십 차례 강타당하고 맞은데 또 맞고 또 맞아서 목도 돌리기 힘들 정도의 구타 후 잠적 했습니다.

회사는 그만 두었는데 사실 확인이 안되구 있구요.

저 죽을려고 몇 번이나 목을 메었는데 질기게 살아남아 있네요.

저는 이사람으로 인한 상처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일에 함부로 말하고 끼어드는 H이라는 산악회 때문에 더 죽고 싶습니다.

숨어 버리겠다고 해서 가정환경이 너무 엉망이라 아버지, 어머니 바람나서 매일같이 구타하고 어머니는 정신이상이 와 계셨으면, 막내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큰누님을 십수년간 안보는 상태였습니다.

H이라는 전직 P 시장의 동생이라는 분이 주축이 된 산악회를 의지하고 올인했는데 여기서 J이라는 직장도 소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에 너무 얻어맞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던 저는 H이라는 산악회의 회원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아서(산으로 숨을거라고 애새끼는 죽이고 나는 모르겠다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 산악회 사모님께서는 우리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 C씨 너무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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