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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21회 동창 D 단체 채팅 방에 피고인이 작성한 ' 사기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 원고가 말끝마다 피고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원고는 약 10여년 전 아들, 딸 데리고 이혼을 하고 어렵게 살다 지금 남편을 만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재혼 당시 총각 남편은 월급을 안 쓰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집 한 채 주택을 마련하여 살고 있었는데, 원고 (B) 가 그 집에 계획적으로 들어가 한 달 월급 200만원 정도 받는 남편 집을 담보하고 딸아이는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내보내자고

꼬셔 1 차적으로 1억 대출하고, 2차로 아들도 내보내자고

꼬셔 2차로 8,000만원 전셋집을 얻어 주고 전세금은 아들이 다 빼가고 현재, 1000만원 남았고, 3차로 2 금융에서 1억원을 융자 받아 현재 싸우고 있는 땅에 땅을 구입하여 피고와 땅을 구입하고 이제 이자 감당이 안되니까 그 집을 팔고 원고는 거 창으로 오고 정년퇴직이 1년 정도 남은 남편은 아들이 살던 집으로 보내고 전세계약서는 아들이 가져가고 현재 남편 봉급이 B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남편 정년퇴직 하면 이혼할 거라고 자기 입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듣는 우리는 등골이 오싹 하는데 설마 우리한테 사기칠까 생각했는데 몰래 가짜 서류( 견적서, 내용 증명 )를 만들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글을 사진 촬영 후 그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쳐 본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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