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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6. 27. 선고 87르36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양료][하집1988(2),523]
판시사항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능력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심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동거를 거부하는 등 혼인을 파경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남편은 민법 제826조 제1항 , 제833조 , 제974조 의 규정취지에 따라서 자활능력이 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85.11.부터 1995.11.까지 매월 25.에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 중 피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5, 8호증(판결), 갑 제6호증(심판), 갑 제7호증(급료지급내역), 원심조사관 문병식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2의 각 증언(다만 청구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근무할 당시 피청구인의 여동생의 소개로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피청구인이 일본국 게이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중인 1984.1.25. 우선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3.21. 결혼식을 올리고 피청구인과 법률상 부부가 된 사실, 그후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같이 일본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피청구인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원고정리를 도와 주는 등으로 피청구인의 학위논문 준비작업을 돕고 시아버지의 고혈압치료제를 사서 보내드리는 등 아내 및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화목한 결혼생활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두 사람은 1985.3.24. 함께 귀국하여 잠시 피청구인의 부모집에서 머물다가 피청구인의 아버지가 임차해 둔 24평 아파트에서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청구인이 직장에서 받은 첫봉급 금 500,000원중 금 200,000원을 청구인과 상의없이 그 부모에게 드린 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피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나 그 후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월급에서 금 150,000원씩 시부모의 용돈으로 드리고 자주 시댁에 가서 부엌일을 도우는 등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해왔으나 피청구인의 어머니는 여전히 청구인을 미워하며 같은 해 4월말경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러 청구인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피청구인이 그 이야기를 청구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청구인이 뒤늦게 시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전후 사정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을 밤늦게까지 앉혀놓고 심히 꾸중을 한 사실, 그후 피청구인의 부모들은 피청구인이 같은 해 5.30. 위 게이오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이학박사학위를 받게되자 청구인의 친정에서 사위인 피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사주는등으로 피청구인의 박사학위취득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려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간 사실, 피청구인은 이처럼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져 가는 상황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감싸주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내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등으로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과는 정이 떨어져 같이 살 수 없다면서 수시로 외박하거나 집에 있을 때에도 각방을 쓰는등으로 냉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부간의 불화를 조장해 온 사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8.24.경 당시 임신초기인 청구인에게 무조건 태아를 유산시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청구인이 집을 나가서 죽어 버리겠다고 하자 이를 양가 부모들에게 고자질하여 홧김에 잠시집을 나갔다가 밤에 돌아온 청구인으로 하여금 시부모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도록 한 사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8.27. 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입덧이 심한 청구인을 보살펴 주기 위하여 찾아오자 인사도 하지 않고 불손하게 대하면서 청구인이 아무것도 못먹는 체하고 불편해 죽겠으니 친정으로 데려가라고 말하기까지 한 사실,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 임신한 상태에서 심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하는 청구인을 하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켜 약 20일간 치료를 받게 한 다음 같은 해 9.21. 청구인이 퇴원하게 집에 돌아오자 이혼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경 홀로 자신의 본가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청구인과의 별거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청구인은 그 후에도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청구인측의 화해노력을 묵살하고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제1,2심 모두 패소하여 피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87.3.2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피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임신중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청구인은 심신의 충격을 받아 건강이 나빠지다가 출산일이 임박한 1986.4.17.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청구인과 태아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시댁에 연락을 하였으나 아무도 병원에 와보지 아니하므로 시댁식구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수술을 받아 태아는 사산을 하고 청구인 자신의 생명만을 겨우 건진 사실, 그후 피청구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나타나 병원 영안실에서 태아 사망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을 따뜻하게 위

로하기는 커녕 병원비지급도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의료보험증마저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실 및 피청구인이 재직중인 경희대학교에서 본봉과 상여금 및 초과강사료 등의 수입을 포함하여 월평균 11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생활비의 지급을 중단한 1985.11.이후 일자를 얻어 일시 직장생활을 해보기도 했으나 극도로 악화된 건강때문에 곧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실 및 청구인은 1986.4.경 그동안 피청구인과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어 위 아파트를 비우고 친정으로 돌아와 친정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내지 14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5.11.경 이후 청구인에게 이혼소송를 제기하여 놓았으니 친정으로 들어가 살라고 말하고 청구인을 남겨둔 채 피청구인은 자신의 본가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여 별거생활상태를 조성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가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1986.4.경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부모에게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과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거의무를 거부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인 피청구인은 민법 제826조 제1항 , 제833조 , 제974조 의 규정취지에 따라서 자활능력이 없는 처인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학력, 피청구인이 대학 조교수로 얻고 있었던 수입정도, 청구인의 자활능력유무, 건강상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그동안의 생활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월 금 3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로 별거하기 시작한 1985.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된 1988.6.까지의 32개월 동안의 생활비 합계금 11,200,000원을 지급하고, 1988.7.부터 청구인이 구하는 1995.11.까지는 혼인이 해소되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매달 25. 에 금 3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양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은 당원과 달리 1986.5.부터 1995.11.까지 매월 금 350,000원씩 지급을 명하여(원심판은 1986.5.부터 원심판 심리종결일인 1987.9.까지의 17개월분 금 5,950,000원과 1987.10.부터 1995.11.까지 매월 25일에 금 350,000원씩 지급을 명하고 있다) 당원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심판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한 바 없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김정술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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