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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432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 8,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소외 B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제6층 제6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은 2015. 1. 30.부터 2017. 1. 29.까지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 잔금 1억 1,000만원, 잔금지급기일 2015. 1. 30.전까지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체결시 B가 원고에게 실제로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전세계약서 중 계약금의 영수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다. B는 2015. 1. 27.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금 지급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서 8,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B에 대한 대출실행을 앞두고 소외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진정성 확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 D이 2015. 1. 27. 원고를 직접 만나 원고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며,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5. 1. 30. 위 대출계약의 실행으로서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직접 8,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포기하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만원과 계약금 1,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전세포기영수증을 받고 나서, 8,000만원을 1,000만원 짜리 수표 8장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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